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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못 막는 것인가, 안 막는 것인가?  ▲계석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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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못 막는 것인가, 안 막는 것인가?

 

계석일 본부장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1항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를 할 수 있고 집회시위는 자신의 권익을 해결하기 위해 안건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자 도구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순위 세계 6위 한국,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경제성장의 롤 모델로 삼아 배울점이 많은 국가라며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다면 노조의 불법행위다. 집회시위는 대부분 집단 이익과 민원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신과 단체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로 찾고자 하는 단체 행동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가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단체행동 즉 세력 과시로 이어지고 있는것에 반해 일부 노조단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체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의 한 노조단체에서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건설 회사를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은 노조 간부 구속 기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건설사 측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과 제재 수위를 높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받는 노동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역사적 근거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87년 민주 항쟁 2016 촛불시위가 대표적인데 사회의 불합리한 팩트를 시위를 통하여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이다. 자유를 외친 노동운동가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노조라는 단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광란의 노조의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하며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최근 정부는 불법 탈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하여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부터 강경 대응하고, 특히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식선을 벗어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국가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위는 의견 표출이 명확해야 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프레임을 씌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앞이나 국회의사당 앞 관청에서 하는 노숙시위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교육적으로도 국가 이미지 실추 측면에서도 자제를 해야 하는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며 세계 정상 G7에서도 위상을 나란히 하는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이다.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초일류 국가다.

 

몇 개월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시위하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막느냐"라고 했다. 시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은 국민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대화로 매듭질 수 있는 문제라면 끝까지 타협하고 해결한후 신문지상을 통해 고지한 후 시위를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의 단체를 외부로 과시하기 위한 불법시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노조의 노숙시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노조와 연계된 먹이 사슬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자녀를 둔 노조원은 절대 무모한 시위를 하지는 않는다. 근로자라는 것을 빌미로 먹이사슬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데모 현장으로 유인하는 노조의 반 강압적인 행태를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단체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막무가내 식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치가 노조단체와 먹이사슬 관계로 얽히면 노조의 병폐는 근절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런 점을 잘 인식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노조와의 먹이사슬 관계를 끊어 건전한 시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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