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조례’보다 상호 인격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바람직하다.”
▲발행인 양기모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가 지난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6호)을 예고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순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위원(더불어민주당.제18선거구/다정동)이 노동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예고했다.
이번 박 의원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인권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이 아닌 소수자를 위한 상대적 인권이기에 평등‧공평하지 않은 인권이다.
연세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분들이 입주민들로부터 인격 모독을 받았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박 의원도 이런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소수의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만 중요시 하고 대다수 입주민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조례라고 판단된다.
인권은 모두에게 평등‧공평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소수의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대다수 입주민들의 마음과 행동이 불편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 입주민들과 노동자 사이에 마음의 벽이 생기고 거리낌이 발생해 공동주택은 조례제정 이전보다 더 썰렁한 분위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노동자의 인권이 평등‧공평하게 보호받는 보편적 인권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은 인격이 아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은 인권이라는 법이 아닌 복지의 문제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격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조례제정보다는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입주민과 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공동주택 단지별로 존중문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시간이 흐르면 입주민들과 노동자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대부분이 공동주택(APT)에 살고 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한 상대적 인권조례를 만들기보다 다수 입주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법률 27,435건이 제안되어 제정 233건, 개정 3,763건으로 총4.015건이 만들어졌다.
또한 조례제정 20,615건에 제정 233건, 개정 60,420건으로 총 85,035건이 만들어졌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백 배 많은 법률과 조례가 제정‧개정되어 국민들의 신체와 마음을 법률과 조례로 꽁꽁 묶어 놨다.
시‧군‧구의원 개개인이 조례를 만드는 실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과 조례로 접근해야 할 것과 복지와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상대적 인권조례로 인해 공동주택 노동자 소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APT에 살고 있는 세종시 입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례 제정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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