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회들 대면예배 금지 소송 무분별, 비용담보 신청‘에 법원 기각
▲문재인 대통령 대전방문(자료사진)
<굿처치뉴스=양기모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에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분별하고 부당하다"며 원고 측(교회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송을 낸 참존교회 등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참존교회 등 4곳 교회는 작년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특정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교회들은 명예가 훼손됐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 경제 측면을 고려해달라"며 작년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문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법에는 피고는 미리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원고가 비용을 법원에 공탁할 때까지 재판 등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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