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당원모집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 주력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안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갖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16일(화) 대전선관위는 2020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 예정자별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안내하고 있다.
당원모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유형은 당비 대납, 당원 모집자에게 활동비 지급과 2명 이상의 정당 가입 및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가 있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일반시민들도 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기모 기자]
